2011-07-15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시설에 위탁을 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조항(「영유아보육법」)을 어기고 있는 의무사업장은 41%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576곳 중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31.3%에 불과함. 「영유아보육법」에는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해당 사업주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미이행 시 법적 제재수단은 없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아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근로자의 상당수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무설치 기준에 미치치 못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자녀의 보육문제로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ㆍ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하게 하고 보육에 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설치기관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사업체가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4조의2(시정명령)
제14조의3(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