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5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28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담장허물기 사업의 일환인 학교공원화 사업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학습 환경과 학생·지역주민들에게 쉼터공간과 공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
2010년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학교공원화 사업시행으로, 담장을 허문 학교수는 초등학교 663개, 중학교 182개, 고등학교 93개로, 비율은 초등학교 70.7%, 중학교 19.4%, 고등학교 9.9%로, 이 중에서 초등학교 비율이 가장 높음. 이는 저항력이 없는 초등학생들이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 중 학교공원화사업은 지금까지는 친환경적인 도시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추진된 사업이지만, 동시에 학생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은 미미한 실정임. 지난해 김수철 사건 등으로 성범죄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전국적 거세지고 있는 바, 학생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함.
따라서 학교담장을 포함하여 학교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 CCTV(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순찰·감시활동 등 학생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