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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는 채용을 조건으로 산업교육기관과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대학에 개설되어 있어 지방 산업체 취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지방에 근거를 둔 산업체의 경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개설을 의뢰하기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방 산업체도 필요한 경우 지방대학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개설을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에서의 취업률을 높이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졸업후 해당 산업체에 바로 취업되는 경우 정부가 그 산업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산업체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