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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유가 인상폭이 상당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유류세에 연동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부담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므로 유류세에 연동되어 있는 유가보조금을 유가에 연동하도록 하고,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활성화 및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수사업자에게 유가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재정지원)
제62조의2(화물자동차운수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