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7-15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시행령에서 정치활동이 금지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도 정치활동금지를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전한 시민단체의 활동마저도 위축시키고 있음.
이에 정치활동이 금지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서는 정치활동금지를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요건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부금을 받는 법인과 관련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서는 정치활동 금지를 그 요건으로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5항).
현행
개정안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