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7-15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법인세법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에 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어, 시행령에서 정치활동금지를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으로 규정하여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나 정당한 정책지지 활동을 모두 정치활동으로 판단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지 못하게 되어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음.
이에 정치활동이 금지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서는 정치활동 금지를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조건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 시민단체들의 건전한 활동을 보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치활동이 금지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서는 정치활동 금지를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안 제2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