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5 발의 · 서종표 의원 외 11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국군부대 단위의 해외파견의 경우 평화유지활동의 목적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만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동의의 대상에 평화유지활동 외에 모든 국군부대의 파견에까지 확대하고, 개인 단위의 국군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국회차원의 통제를 위하여 국회에의 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할 국군의 파견 및 철수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활동(다국적군)에 참여할 국군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수행되는 평화유지활동과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활동을 국제평화유지활동이라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정부는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정부는 개인 단위의 국군을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지, 파견임무 등을 작성하여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매년 정기국회에 그 활동상황 및 변동사항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를 국방부에 두고, 그 의장을 국방부장관으로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상비부대의 설치·운영)
제4조(임무수행의 기본원칙)
제5조(평화유지활동 참여의 결정)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제7조(국군부대의 파견)
제11조(국회에의 활동보고)
제12조(교육 및 훈련)
제13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 보장)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제16조(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