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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 발의 · 서종표 의원 외 10인 ·
대한민국 국군은 세계 주요 분쟁지역의 정전감시, 재건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UN PKO(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와 다국적군(개별·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활동)에 파병되고 있음.
UN PKO와 다국적군 모두 국군의 해외 파병에 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UN PKO에 파병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외교통상부가, 다국적군에 파견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의 파견동의안 및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역시 각각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음.
그러나 국군의 해외 파병 정책에 관한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집행 및 심사를 위해서는 소관 부처 및 상임위원회의 일원화가 필요하므로 국군의 해외 파병에 관한 사무는 국방부에서 전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국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