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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엔지니어링산업은 제조업과 건설·정보통신·전기·환경·플랜트·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산업분야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미래성장동력 핵심산업으로서 연관산업의 경쟁력과 시장 확대를 선도하는 사업임. 이에 따라 현행법은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관련 지원기관을 두고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그러나 엔지니어링활동의 다종 다기한 기능과 기술 및 산업간의 융복합적 기술환경 변화와 여타 산업과의 유기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 관련 산업에 대한 공제·보증 및 금융지원의 정책적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근거 미비로 인한 기술경쟁력 강화 및 국제시장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엔지니어링산업의 사업방식의 변화, 관련 산업의 기술·제도적 변화와 신규 사업영역의 확대로 인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전문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며,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신규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른 공제·보증 및 금융지원 등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35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