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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기사의 확산 속도가 빠른 인터넷의 특수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각각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한편, 기사를 직접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시 답변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출석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제18조(조정신청)
제19조(조정)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