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4 발의 ·
제안이유
중대한 범죄의 진상을 신속히 밝혀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참고인이 검사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의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를 도입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속성상 내부가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뇌물범죄, 범죄단체 조직범죄 등에 대하여 내부가담자 등의 진술을 이끌어냄으로써 구조적ㆍ조직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규명에 필수적인 증언을 한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를 도입하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전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확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피해자 참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강압수사와 가혹행위 방지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신뢰성 및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안 제22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현행 법률상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진술해야 할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범죄자들이 풀려나고 이들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2) 검사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2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가 아닌 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함.
3) 중대한 범죄에 관한 실체관계를 신속하게 규명하여 추가적인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피의자 및 참고인의 영상녹화조사 신청권 신설(안 제244조의2)
1) 영상녹화조사제도가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경우 영상녹화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피의자 및 참고인은 영상녹화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조서에 내재하는 밀행성의 단점을 보완하는 영상녹화조사제도가 활성화됨으로써 수사과정이 보다 투명화되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된 것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 도입(안 제247조의2 신설)
1) 조직범죄, 마약범죄, 뇌물범죄 등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져 가담자 외에는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진술이나 증언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부패ㆍ강력ㆍ마약ㆍ테러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의 진술이 범죄규명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는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내부증언자에 대한 형사법적 혜택의 부여라는 방법을 통해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가치 있는 진술증거를 원활하게 확보하게 됨으로써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달성함과 동시에 조직범죄, 마약범죄, 뇌물범죄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효과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이를 척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피해자 공판절차 참가제도 도입(안 제294조의5부터 제294조의9까지 신설)
1) 헌법이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도를 명시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나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지위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권리가 미흡한 상태임.
2) 살인, 상해, 교통사고, 약취ㆍ유인, 성범죄, 강도 등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 참가를 검사에게 신청한 경우 검사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이를 송부하고 법원은 결정으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측 참가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인은 일정 범위에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안 제312조, 제314조, 제318조제1항 및 제318조의2)
1) 영상녹화물은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모두 녹화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의 진술을 듣고 그 진술을 받아 적는 방식의 조서보다 객관적이고 우수한 증거인 동시에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 가혹행위 등의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도 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함.
3) 조사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강압수사 방지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247조의2(내부증언자에 대한 불기소처분)
제294조의5(피해자등의 피고사건 참가)
제294조의6(피해자측참가인 등의 공판기일 출석 등)
제294조의7(피해자측참가인 등의 증인신문)
제294조의8(피해자측참가인 등의 피고인신문)
제294조의9(피해자측참가인 등의 의견진술)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