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7-14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23인 ·
현행법에서는 경찰의 사건접수부터 법원의 선고까지 경찰, 검찰 및 법원의 형사사법절차를 모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는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정보가 저장되고 있으며, 특히 경찰의 경우 수사의 전 과정을 형사전자정보시스템에 기록ㆍ저장하고 있음. 경찰이 수집하여 저장하고 있는 정보 중 피해자와 참고인의 개인정보가 전체 개인정보의 43%에 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나 삭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장기간 보존되고 피해자의 민감한 피해내용이나 참고인ㆍ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형사사법정보의 보존 기간 및 삭제 기준 등 저장된 형사사법정보의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각 기관은 형사사법절차시스템에 저장된 정보 중 불필요한 정보의 보존ㆍ삭제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협의회의 기능)
제14조의2(형사사법정보의 처리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