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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여성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는 기본규정이 있으나 처우와 관련된 구체적 사안에서는 “포함시킬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여성수용자의 집행현장에서는 소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당초 입법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재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어 여성수용자의 처우의 개선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키도록함(안 제50조제2항).
나. 소장은 생리 중인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다.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5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