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정기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심사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의 외한은행 헐값매각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에 재직하였던 자가 금융위원회 심의 위원으로 참가하여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수반하는 경우 특정인 또는 당사자에게 편파적인 권한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외관조차도 만들어서는 안 됨.
이에 개정안은 자기 또는 자기가 소속하였던 법인, 단체, 조합 등이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조사·수사, 심리·심판 또는 법률·세무·회계·금융 등에 관한 자문 등 업무와 관계가 있는 사항을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저축은행 비리 사건 및 퇴출저지 의혹 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인 금융당국의 유착관계와 권한 남용 나아가 범죄행위까지 밝혀짐에 따라 국민적 신뢰가 실추됨.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의결서 및 익명으로 처리된 의사록 전문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감독기관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함. 다만, 익명으로 처리된 의사록 전문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위원회 회의 개최 후 4년이 경과한 다음에 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함. 같은 취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이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사유에 자기 또는 자기가 소속하였던 법인, 단체, 조합 등이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조사·수사, 심리·심판 또는 법률·세무·회계·금융 등에 관한 자문 등 업무와 관계가 있는 사항을 추가함(안 제12조제4항제4호 신설).
나. 금융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서 및 익명으로 처리된 금융위원회 의사록 전문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되, 다만, 익명으로 처리된 금융위원회 의사록 전문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위원회 회의 개최 후 4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