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4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의 평균 월세가격은 작년 동월 대비 2.8% 상승, 지난 1996년 이후 1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또 6월 전세가격 상승률은 4.6%를 기록하여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매월 전월세 가격 상승률은 그 폭이 커지고 있음. 여기에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실제 소득까지 감소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음.
개정안은 확정일자 부여 사무를 행하는 자에게 차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임차인 등은 차임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월세값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수집·관리와 전월세값 공시를 통한 합리적인 임대차제도 구축 및 전월세값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확정일자 부여 사무를 행하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장소,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해당 주택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및 차임 등에 관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할 의무를 부여함.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제7항 신설).
나. 임차인 또는 임차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를 부여한 자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및 차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제3조의2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