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4 발의 ·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그 운영 방법을 풀(Pool)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과 동시에 다문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 및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통합명부 작성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방법 개선(안 제7조ㆍ제10조, 안 제10조의2 신설)
1) 현행 지방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나,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점 등을 해소하고, 승진임용 심의 등 그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3) 지방인사위원회 위원과 심의ㆍ의결 대상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배제하는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도입함.
나.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방법 개선(안 제14조)
1) 현행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나,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징계 등과 관련된 소청심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개최하여 결정하도록 함.
다.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경력직 공무원 임용 근거 마련(안 제27조제2항제13호 신설)
1) 다문화 사회의 진전으로 다문화 가정의 귀화국민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행정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3)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다문화 사회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술직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통합명부 작성범위 확대(안 제39조 및 제39조의2)
1)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및 관할 구역 안의 군ㆍ구에 소속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통합 명부를 작성하여 승진 및 인사교류를 할 수 있으나, 기술직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기술직 공무원 승진후보자 통합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에 도 및 관할 구역 안의 시ㆍ군을 추가하고, 7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하여도 승진후보자 통합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제10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제19조(심사위원회의 결정)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