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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고도화된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소방공무원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직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각종 질환발생이 심히 우려되고 있음. 2009년도 중앙소방학교에서 현직 소방공무원 2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68.2%의 소방공무원이 ‘처참한 시신의 목격 수습’을 경험했다고 답하였으며,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은 2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예산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은 매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함(안 제14조의3제1항).
나. 소방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상담을 받도록 함(안 제14조의3제2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4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