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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송은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으로 지난 50년간 고용창출과 수출증진에 기여하여하는 등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에서 가장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유가 상승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나,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송료는 정체되는 추세에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이 극심해지고 있음. 또한 유료도로 통행료 비용부담은 그대로 운송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악화되는 경영난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해당 차량에 대해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일부 감면함으로써 경영 안정화 및 물류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