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4 발의 · 이화수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의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건강관리에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고, 최근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 가구는 2010년 102만 가구에서 2020년 151만 가구, 2030년 234만 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홀로 사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관한 정의규정과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필수적인 긴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의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홀로 사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홀로 사는 노인’을 부양의무자의 유무(有無) 또는 주민등록표의 기록에 관계없이 독립된 주거에서 동거인 없이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의함(안 제1조의2제5호 신설).
나. 노인 인구의 증가를 고려하여 노인실태조사의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명시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긴급의료서비스 지원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2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제5조(노인실태조사)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