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4 발의 · 송민순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분야의 지원을 위해 무역조정제도가 시행중이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되어야 대상기업이 될 수 있음.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25% 이상의 매출 또는 생산량 감소는 사실상 파산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원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음.
아울러 농어업분야와 달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무역조정의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변동되는 전체 관세징수액의 1%를 무역조정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유무역협정은 협정 상대국간 이익 균형을 이뤄야함은 물론 우리 내부에서도 수혜분야와 피해분야간의 조화를 이뤄야 함. 따라서 철저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의 과실을 국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무역조정지원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6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서 현실에 맞게 6개월 또는 1년으로 변경하고, 매출액 또는 생산액 감소 기준을 현행 25%이상에서 5%이상으로 변경하여 대상기업을 확대함(안 제6조제2항제1호).
나. 무역조정을 통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및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기금을 신설함(안 제15조).
다. 무역조정지원기금의 재원은 직전 회계연도 관세징수액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15조의2)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5조의5).
현행
개정안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