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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을 종식하기 위하여 새로이 정하는 토지경계 상세정보를 기록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ㆍ관리가 필요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ㆍ관리의 운영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상경계의 신설 및 보존을 위한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등에 관한 시행 근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안 제6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의2(지상경계의 신설 및 보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