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3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저축은행 사태를 맞아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음. 감독과 규제의 공백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의 태도와 관련하여 차제에 금융감독의 관점을 금융소비자 보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1999년 통합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 출범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는 영업행위 규제나 금융분쟁 조정에 국한되어 왔음.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의 균형과 조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존 기구의 활용 및 새로운 기구 설치 등 다양하고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종합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의 시급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금융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재확인해야 할 시점임.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일원적으로 정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할 한국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며,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
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
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
마. 국가는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금융거래의 건전성 향상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함(안 제20조 및 제22조부터 제25조).
바.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함(안 제26조부터 제36조).
사. 금융소비자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37조부터 제50조).
아. 금융분쟁관련 집단소송제도와 3배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함(안 제51조 및 제5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