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3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항만공사가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되는 신항만건설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관할 항만 내 항만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여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공사가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 사업 참여(안 제21조의2)
항만공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항만건설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함.
나. 항만시설공사 등의 실시계획 승인 의제 추가(안 제23조제1항제14호의 신설)
1) 현재 항만공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항만공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2) 항만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단일화 하도록 함.
다. 항만공사가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거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토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공사가 관할 항만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고, 투자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거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33조의2(민간사업자의 모집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