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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대상을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계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없음.
그러나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계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화된 인재 양상을 위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마이스터고 졸업생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대상에 산업계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포함하고, 이들이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대상에 산업계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이하 “산업수요고등학교졸업생”이라 한다)을 포함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수요고등학교졸업생을 고용하기로 한 고용주가 부담함(안 제32조제2항).
나.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산업수요고등학교졸업생은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음(안 제3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