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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일반계 고등학교 급식종사자는 생활관 학생의 하루 세번의 식사와 일반학생의 점심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달에 27-28일을 휴일 없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나 시간외 수당은 2시간 30분만 인정받고 있음.
현행법은 인건비를 포함한 급식운영비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 하에서 급식종사자의 시간외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급식비 인상이나 급식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보상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운영비 중 급식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함(안 제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8조(경비부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