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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텔레비전 연설이나 대담·토론회에 있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또는 수화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력이 약한 노약자나, 시각장애인의 기표를 돕기 위하여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두 가지가 모두 임의규정으로 공직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제규정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제71조제13항 신설, 제72조제2항, 제82조의2제12항, 제151조의제7항, 제261조의제5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