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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로서 장애인 체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세의 감면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