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3 발의 ·
제안이유
하천ㆍ호소와 바다로 구분되어 있는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 체계를 내수면과 해수면의 구분에 따라 정비 하고,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선 및 도선 사업 면허의 유효기간, 출항 전 승객 안전사항에 대한 안내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유선 및 도선 사업 면허를 정지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등을 거부ㆍ기피ㆍ 방해한 경우에 벌칙을 상향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수면 및 해수면 개념의 도입(안 제2조)
이 법과 동일한 공간에서 적용되는 「수상레저안전법」, 「내수면어업법」과 같이 ‘하천ㆍ호소’ 및 ‘바다’ 대신 ‘내수면’과 ‘해수면’의 개념을 도입하고, 내수면을 ‘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와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 명확히 함.
나. 승객안전에 관한 사항 안내 규정 신설 등(안 제12조, 제16조 및 제42조)
1) 현재 대통령령에서 출항 전 승객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2)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에게 출항하기 전에 승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휴업ㆍ휴지 중인 선박의 출ㆍ입항 기록ㆍ관리(안 제25조)
휴업ㆍ휴지 중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휴업ㆍ휴지 중에 영업 외의 목적으로 운항하는 유ㆍ도선의 경우에도 출항ㆍ입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명확히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적용배제)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13조(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제19조(도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제37조(청문)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