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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우발적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의사의 진료권과 더불어 다른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또한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음. 특히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은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임.
따라서,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의 진료보조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진료방해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여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응급의료 시 환자 등이 진료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행위를 지원하고 있는 진료보조자들(의료기사, 간호조무사)까지로 확대하고, 진료방해 행위를 폭행, 협박 등의 진료 방해 행위로 하여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고 함(제1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