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제2조(정의) ---------------------------------------------------------------- 피우거나, 증기로 흡입한 후 내보내거나, 액체형태로 흡입하기 위하여 빨거나, 씹거나, 냄새맡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의 잎에서 추출하지 아니한 니코틴을 함유한 것도 담배로 본다.
현행<신 설>
개정안1. 궐련: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현행<신 설>
개정안2.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잎담배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ㆍ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현행<신 설>
개정안3. 엽궐련: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현행<신 설>
개정안4. 각련: 하급 잎담배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잎담배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현행<신 설>
개정안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니코틴용액을 흡입하기 위한 전자장치를 포함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6.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현행<신 설>
개정안7.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현행第15條(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①ㆍ② (생 략)
개정안第15條(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都賣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③-------------------------------------------------------------------------------------------------------------------------------.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개정안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현행<신 설>
개정안5의2.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위반한 때
현행第25條(담배에 관한 警告文句의 표시 및 廣告의 제한)
개정안第25條(담배에 관한 警告文句의 표시 및 廣告의 제한)
현행① 담배의 匣包裝紙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광고에는 吸煙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警告文句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②기획재정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廣告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警告文句의 표시가 없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당해 담배의 輸入 또는 販賣를 제한하거나 廣告物의 제거등 是正에 필요한 命令 또는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③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에 따른 경고문구 등----------------「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에 따른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을 위반하거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에 따른 광고---------------------------------------------------------------------------------------------------------------------------------------------------------------------------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
현행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警告文句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과 協議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안④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해당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