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2 발의 · 안경률 의원 외 2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X-선 발견에서 비롯된 원자력 기술은 원자력발전 분야 외에 다른 분야로 확대되어 현재 방사선 기술은 암 등 난치병 진단과 치료, 신약개발, 신소재 개발, 에너지와 환경 등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걸쳐 막대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첨단 방사선 의학 및 방사선 과학기술을 국가미래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우리 정부도 원자력발전 분야 외의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이온가속기의 국산화를 이루었고, 중입자가속기 및 수출용 연구용 원자로의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와 같은 필요성에 발맞추어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태동 지역이자 최대 밀집지역인 부산기장군 일대의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 증설에 따른 보상금 680억원을 방사선관련 대형연구시설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수출형연구용원자로의 부지매입 등 국가시설투자비로 헌납하여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원자력 친화적 행동을 솔선하는 등 해당 지역을 첨단 방사선 의·과학단지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과 방사선 의학 및 방사선 과학기술의 융합·발전을 위하여 국내 최대의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인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대형연구시설을 연계하여 세계적 수준의 첨단 방사선 의·과학복합단지를 육성하여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최대 밀집지역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대를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대형연구시설을 연계한 첨단 방사선 의·과학복합단지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사선 의·과학기술산업의 세계적인 성장거점을 마련하고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과학복합단지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의·과학복합단지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다. 의·과학복합단지 조성 및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의·과학복합단지기획단을 두고, 의·과학복합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연구개발기관 등은 공동으로 한국방사선의·과학기술재단을 설립함(안 제7조·8조).
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의·과학복합단지로 함(안 제10조).
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의·과학복합단지의 조성 및 육성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의·과학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과학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토해양부장관은 의·과학복합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국가는 의·과학복합단지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가는 방사선 의·과학 기술의 연구성과가 첨단 의·과학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국가는 의·과학복합단지에 국내·외 기업과 연구소, 원자력 및 방사선과 관련된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박람회 개최 및 기업도우미 센터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국가는 원천기술 역량을 요구하는 첨단 방사선 의·과학 분야에 대하여 기업형 대형 연구개발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카. 국가는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 의·과학도시 안에 방사선 의·과학 분야의 기술집약형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 또는 입주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
타. 국가는 첨단 의·과학복합도시 안에서 수집 및 창출되는 기술개발·사업 등의 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1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과학복합단지에 과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국제적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안 제41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과학복합단지를 원자력 및 차세대 에너지원과 연계된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국제공동연구,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관련 산업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안 제42조).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과학복합단지에서의 과학기술 대중화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안 제4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경률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방사선의·과학기술원법안」(의안번호 제125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