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2 발의 · 안경률 의원 외 2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일환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첨단 의학 및 과학기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 방사선 의·과학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첨단 의학 연구 및 방사선 이용 산업에 원천기술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가과학기술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한국방사선의·과학기술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방사선의·과학기술원은 법인으로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한국방사선의·과학기술원은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이들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한국방사선의·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한국방사선의·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한국방사선의·과학기술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2조).
마. 한국방사선의·과학기술원에 박사 및 석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등은 총장이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한국방사선의·과학기술원은 방사선 의·과학 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한국방사선의·과학기술원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