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2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정책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기본원칙을 보완하고, 공유재산의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장기화하며, 선의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 유예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하는 경우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호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경우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지명경쟁의 방법을 도입하도록 하고, 사용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20조제2항, 안 제21조제1항).
라.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료 조정기준을 완화함(안 제23조제1항).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은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시설물이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치는 경우, 유지·보수 비용이 재산가액보다 과다한 경우 등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바. 일반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 제한경쟁의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사. 동일인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조정기준을 완화함(안 제33조제1항).
아.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차.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자의 용도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제9조(공부 등록 등)
제15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2조(사용료)
제23조(사용료의 조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26조(청문)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8조(관리 및 처분)
제29조(계약의 방법)
제31조(대부기간)
제33조(대부료의 조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
제39조(교환)
제41조(양여계약의 해제)
제43조의3(위탁재산의 개발)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44조의2(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제78조(불용품의 양여)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제9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