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7-12 발의 · 문학진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한편, 지난 2005년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부지 선정 당시 정부는 주민찬성률이 높은 지역에 이 국책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그 결과 주민투표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선정되었는데 그때 각 지역마다 극심한 지역감정 또는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음.
이와 같이 투표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척도로만 활용하고, 국익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참고자료를 검토하여 국가정책을 수립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제24조의2(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결과 및 활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