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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발의 · 문학진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지원 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되거나 국정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단체들에 집중되고 있고, 지원 단체 선정과정 또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