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2 발의 · 의원 외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10.11.28. 경북 안동의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153건이나 발생하여 350만 여두의 소돼지 등 가축이 살처분매몰되었고, 약 3조에 가까운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등 국가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매몰지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그 특성상 임상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있어 해당 가축전염병에 대한 확진 및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바이러스가 축산관련 차량에 묻어서 다른 지역이나 나라 전체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전국적 이동·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초동방역조치가 요구됨.
이에 따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시적인 이동중지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농장 등 관련 시설을 출입한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지사가 행정명령으로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하여 소독 등 방역조치와 일정기간 동안 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소독 및 이동중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하여 소독 및 이동중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방지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가축, 사료분뇨동물약품가축 등을 운반하는 축산관련 차량 및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하여 소독 등의 방역조치와 일정기간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19조의3(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차량 등의 이동중지 등)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