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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효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후평가에 대한 사항은 명확한 근거없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사후평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21조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6(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