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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그 자급률을 5년마다 설정하여 중장기지표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수준이고,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락으로 안정적인 식량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와 더불어 그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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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