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1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재 48,000명의 모범운전자들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정리 등의 각종 교통보조 업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교통보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조차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교통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장비 지원 및 교육, 수당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정리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와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을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정의함(안 제2조제33호 신설).
나. 경찰청장은 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 업무 능력 등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6조의2 신설).
다. 모범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복장 등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6조의3).
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수행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36조의4).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
제136조의3(모범운전자의 복장)
제136조의4(모범운전자에 대한 수당 및 보상금 지급)
제136조의5(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