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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한계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는 모두 현실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되기 어려움에도 그 범위를 한계농지 중으로만 국한하고 있어 방치되고 있는 농지가 많으므로 그 소유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균경사율 15퍼센트 이상인 모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9호의2).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