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동 법이 개정되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일부 조항이 시행과정에서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부 관련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공공광고물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의 협의를 거쳐 개별광고물별로 표시를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와 관련한 규정의 적용배제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즉 2011. 9. 30. 시행예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시행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예정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법령 또는 국가 등의 광고물 제한의 예외적인 경우를 시·도지사의 협의(경미한 것은 시장등)를 거쳐 개별 광고물별로 표시를 허용하게 함(안 제6조)
나.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시·도 및 시·군·구의 2종으로 구분하여 조성하고, 그 용도를 규정함(안 제6조의2)
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의 유형 보완(안 제8조)
1)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의 유형과 광고물의 비영리성 및 표시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본문을 2개 항으로 분리
2)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의 유형을 현실에 맞게 안전사고 예방, 각급 선거에 관한 계도 또는 홍보 등을 위한 광고물등으로 정리하여 열거함
3) 본조의 대상광고물을 비영리광고물로 제한하고, 임시광고물의 표시기한(30일 이내)을 명시함
현행
개정안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제8조(적용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