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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8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건축법」이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견본주택을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폐쇄·철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자들은 입주 후 견본주택과 실제 입주한 주택의 마감자재 등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재의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입주가능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로 변경함으로써 견본주택과 실제 입주한 주택의 마감자재 등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또한 마감재 차이 등으로 인한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 발생 시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가설건축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