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농산물 중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감귤이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역시 제주자치도이지만 이에 대한 피해대책 등 위기극복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피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할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감귤류에 부과·징수되는 관세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제주자치도가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감귤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감귤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감귤생산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감귤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08조의2제1항 신설).
나. 감귤경쟁력강화기금은 감귤류에 부과·징수되는 관세액 및 국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하도록 하고 국가는 기금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회계연도별 재원 중 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재원의 경우 그 재원을 합한 총 금액은 기금 설치 직전 3개년간의 제2항제1호에 따른 관세액의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208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신설).
다. 감귤경쟁력강화기금은 고품질 감귤생산,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시설 현대화, 구조조정 촉진, 소득보전 등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08조의2제5항·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8조의2(감귤경쟁력강화기금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