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8 발의 · 의원 외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경마는 도박성과 중독성이 있어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을 억제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조치가 필요함.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8년 11월에 당시 운영중인 32개 장외발매소를 마사회 장외발매소의 영업장 총량으로 설정하여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고, 2013년까지 장외발매소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게 매출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음.
한편, 마사회는 고객 1인당 객장 면적의 확대를 통한 장외발매소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 장외발매소의 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장외발매소의 경우에는 쾌적성 확보 보다는 영업장 및 매출액 총량제 회피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그 결과 장외발매소 신설 없이도 장외발매소 신설의 효과가 나타나거나 장외발매소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더불어 면적 확대에 따른 경마고객 증가로 지역주민의 민원 등이 급증하여 면적 확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에도 장외발매소 설치·이전의 경우처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면적 확장의 경우에는 이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