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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8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재 항공기 조종사의 음주 운항 시도와 적발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음주 단속은 제보가 있을 때 혹은 특별단속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항공기 사고는 단 한 건의 사고로도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음주 후 숙취 상태에서 조종사가 항공기를 운항하면 항공기 승객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
따라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소속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주정음료 등 섭취 및 사용 여부를 점검ㆍ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과함으로써 안전한 항공운송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등).
현행
개정안
제47조(주정음료등)
제49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제152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176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77조(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