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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8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철도종사자의 음주는 대형 철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강하게 규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 여부 확인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어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 여부 확인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음주 여부를 근무 직전에 확인 또는 검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4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