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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7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저작물 자유이용의 한 형태로서 허용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복제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생겨난 것으로 과거와 같이 복제기기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단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가정용 복제기기가 널리 보급된 현재에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이용될 수 있는 녹음기·녹화기 또는 복사기 등과 같은 복제기기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 등에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수령단체가 이를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 등의 이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이용될 수 있는 녹음기·녹화기 또는 복사기 등과 같은 복제기기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나.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함(안 제3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