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6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은 현대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는 영양물질의 공급원으로서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건강기능식품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수입제품 또한 급증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2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ㆍ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危害) 식품의약품 등의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및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억제 효과를 높인 것은 사실임.
그러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송치한 위해사범의 63퍼센트가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그 밖에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한 실정임.
한편, 지난 2004년 6월에 있었던 ‘만두(饅頭)소 사건’과 같이 식품의 유해성·안전성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채, 언론에 과장되어 발표됨으로써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유해성·안전성 논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업까지도 판매부진으로 도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상당하였음.
이에 수사기관 등이 부정·불량건강기능식품 등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문 연구·집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정보교류 및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부정·불량건강기능식품의 압류, 폐기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규정된 기준·규격을 위반하여 제조·가공된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사건, 표시기준 등을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그 밖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1항 신설).
나.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신속하게 압류, 폐기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수사기관 등과의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