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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경감하고, 그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복리후생과 근로여건 개선에 여전히 한계가 있어,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납부세액의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2011년 12월31일로 되어 있는 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자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징 하도록 되어있으나, 추징 후 국고로 귀속될 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경감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하고, 경감률 적용 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06조의7제1항).
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추징당한 경우, 그 추징금을 일반택시 운수사업자 사업장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06조의7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