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6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화장품은 인체의 피부·모발 등의 건강상태를 유지·증진시켜 인간의 용모를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특히 현대사회에서 화장품의 유형과 기능이 다양해지고 수입화장품의 양이 급증함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판매에 있어 인체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2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ㆍ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사범(危害事犯)에 대한 구속·수사 및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억제 효과를 높이고 있으나, 중앙조사단이 적발·송치한 위해사범의 83퍼센트 이상이 식품 및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수사기관 등이 부정·불량 화장품 등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문 연구·평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정보교류 및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부정·불량 화장품을 신속하게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화장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하여 화장품 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등으로서 국민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사를 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1항 신설).
나.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화장품 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화장품을 신속하게 압류, 폐기 및 회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2조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수사기관 등과의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